[뉴스핌=변명섭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예비인가 승인을 위해 예비인가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60일 이내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내야하지만 서류제출 등의 준비 등을 감안해 통상 60일이 조금 넘는 기간에 걸쳐 승인 신청을 완료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가 관련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추면 예비승인 과정없이 본인가가 바로 승인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서류제출을 철저히 준비하고 당국이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60일 이내 예비승인 없이 본인가 승인이 바로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인수 승인에 있어 재무건전성 요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살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계 자본 등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구체적인 투자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아 내년 1월20일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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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