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법무부는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
법무부는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기존 법률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직역 다양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싸고 로스쿨 측은 최하 80%를 요구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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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