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자문가들의 등록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 19일(현지시간) 표결을 실시한다.
이같은 감독강화안은 1.6조달러 규모인 헤지펀드 업계의 사기를 근절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SEC는 기대하고 있다.
SEC는 수년전에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시도했으나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제정된 포괄적 금융개혁법인 토드-프랭크법에 따라 SEC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업계에 대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SEC는 프랭크-도드 법에 따라 소액 투자상담자들에 대한 감독권을 주정부로 이양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프랭크-도드법에 따르면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상담자들은 SEC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기존의 규정은 25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들이 SEC의 감독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감독권은 주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SEC는 또한 선물거래위원회와 함께 600조달러 규모인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수십건의 규정안을 작성중이다.
이들은 스왑 거래자료를 보관하는 리포지터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떤 종류의 거래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리포지터리에 보고해야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금융개혁법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스왑 거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실수요자로 알려진 파생상품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Reuters/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