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보이콧으로 국회상임위 소위 개최조차 불투명
- 농협직원명의 정치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조사도 악재
[뉴스핌=배규민 기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간신히 가닥을 잡았던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검찰이 민주당 일부 의원 측근들을 체포한 것에 대한 반발로 모든 국회상임위에 대해 보이콧을 결정했다.
따라서 당초 농협안 개정안을 상정시키기로 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률안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보이콧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청목회 수사와 관련된 자당 소속 강기정, 최규식 의원 측 관계자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검찰의 국회 탄압 수사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을 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2~23일 열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소위원회 역시 연기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에 열기로 한 예산안 의결 회의를 취소했다.
예산안 의결이 미뤄지면 소위 개최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보이콧 결정을 풀지 않으면 소위 개최 자체가 무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5여년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둔 농협법 개정안도 기약이 없게 됐다.
사실 올해는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았다. 지난 4월 개정안의 핵심인 신경분리안 등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냈다"면서 "법안 통과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측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야간의 한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소위가 열릴 수 있을지는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 불거진 정치 후원금 의혹 수사 역시 농협법 개정안 통과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의정부 일대 단위농협이 직원들 명의로 정치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입법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검찰 수사 때문에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한 관계자는 "자발적인 후원금이었다"면서 "법안 통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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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