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채권시장이 우려할 정도의 자본통제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의 자본 유출입 조절 의도는 명백하나 자본통제국으로의 강등 등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물론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다만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본격적인 자본통제는 아닌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다.
대우증권의 김일구 애널리스트는 3일 월간전망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자본유입을 억제하고 자본유출을 촉진시키는 이미 알려진 몇 가지 조치가 G20 서울회의 이후 시행되겠지만, 채권시장이 우려할 자본통제의 시행 가능성은 낮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국제수지표의 하단 영역인 준비자산증감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타 항목, 파생금융상품 항목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항목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물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항목에 대해 외화차입 규제나 바젤Ⅲ에 입각한 규제, 또는 G20의 틀 내에서 은행세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그는 또 "레버리지를 이용한 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6월에 도입된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김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규제는 지난 5∼6월에도 그랬듯 1년 미만의 단기채권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일 뿐 채권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자본통제가 아니라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는 2/3 이상의 투자자금이 차익거래였던데 반해, 2009년 하반기 이후, 특히 지난 6월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 도입 이후 해외에서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2/3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자주 거론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치의 철회는 설령 실행된다고 해도 자본통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받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형태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들에게 거래의 편의 문제와 선납한 기간만큼의 이자손실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김일구 애널리스트는 "자국 내에서 세금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헤지펀드들이 국내 채권거래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헤지펀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들이 규제하고 과세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천징수 면제 조치의 시점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시점과 맞춘다면 국내 채권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일구 애널리스트는 "11월 채권시장은 돈의 힘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는 예상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8월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한 원화의 가파른 절상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주저했던 금통위도 오는 16일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돈을 풀어 이머징 국가들의 외환시장을 압박해 통화가치 절상과 내수성장을 끌어내는 시도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글로벌유동성의 약화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