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무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불명예'의 굴레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황영기 전 회장이 고위험 해외투자손실 등으로 중징계 제재를 받았고,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확인 의무나 이사회 결의 의무 등을 위반했던 사례도 있었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이래 4건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는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데 이어, 2008년에는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이 적발돼 은행법 위반에 따라 29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2009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확인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5억 9400만원에 처해졌고,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때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역시 2009년에 고위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등으로 임원이 업무정지를 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황영기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에 투자한 해외 파생상품에서 1조 6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중징계를 받은 뒤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우리은행 외에 은행권에서는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으로 지난 200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이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를 정지당하고, 임원의 업무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그렇지만 우리은행이나 스테이스 스트리트 외에 다른 국내 및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은 지난 2004년 이후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는 받지 않았다.
한편 올들어 최근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실명제법 위반으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고, 신한은행 내 최고경영진(CEO)간 고소고발사태가 터진 뒤여서, 검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신한금융이 ‘불명예’의 바통을 이어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