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지난 29일 새내기 상품인 '조기종료 ELW'(코바(KOBA)워런트 증권)의 첫 조기종료 상황이 발생했다.
기존의 ELW가 기준 가격 이하에서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것을 보완한 이상품은 최소 금액의 상환 보장이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기대감에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에 연착륙 했다.
지난 6일 개장 이후 변동성 하락에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4300억원(최대 7700억원) 수준으로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면서 전체 ELW 거래대금에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아직까지 조기종료라는 특수한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조기 종료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시 맥쿼리0A71KOSPI조기종료풋의 경우는 660원에서 거래가 중지됐지만 증권당 지급액은 467원으로 정해졌다 무려 193원(29.24%) 떨어진 것.
또한 1일 두 번째로 발생한 조기종료인 대우0B66KOSPI200조기종료풋의 경우도 465원에 거래가 중지됐지만 증권 당 예상 지급액은 무려 36.34%나 떨어진 296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큰 손해는 조기종료가 다가옴을 알고 미리 매도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손해였다.
한국거래소 상품관리팀 김영 팀장은 "투자자입장에서 조기 종료 시 일반적인 경우는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며 "코바ELW의 경우는 거래정지 전까지 LP에게 주식을 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조기 종료 상황을 시점이 다가오면 LP에게 주식을 팔아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대응을 못하고 손해를 봤다는 말이다.
일단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매매에 대한 일차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이것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노력도 뒷받침 되야 한다. 하지만 코바ELW의 대한 증권사들의 대응은 아쉬운 점이 있다.
HTS(홈트레이팅시스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 받는 D증권사의 HTS에서는 일반 ELW와 조기종료ELW에 대한 구분이 안돼있고 또한 K증권사의 경우는 조기 종료 후에 평가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HTS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필요한 사항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돈이 오가는 주식시장에서 안전한 투자란 없다. 다만,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황 파악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들 역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등장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