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전산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1곳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24일까지 개인 신용대출 취급규모가 크거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14개 대형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전산관리 소홀로 일부 대출에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취한 1개 업체를 빼면 대부분 이자율 관련 전산시스템 관리 및 이자율한도 준수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향후 대부업체 검사시에도 이자율한도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검사결과 대부업체의 금리적용 현황은 신규 및 재대출은 연 38.0~44.0%, 대출한도 내 추가대출은 연 43.5~44.0%, 기존대출은 48.5~49.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의 대다수 대부업체에서는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연 44%) 보다 크게 낮은 연 3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다만 이자율 인하 내용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지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대부금리 인하 시행초기에는 대부업체의 전산 오류 등으로 이자율한도 위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 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이자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 기존 대출금도 금리를 연 49%에서 44%로 인하해 주고 있다"며 "본인의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 등을 거래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 등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즉시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개별 고지토록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