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나 일부 소형 주택 거래가 좀더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급처분 저가 매물 위주로는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주택 가치 재고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 수요층을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김규정 부장은 "이 경우 과거 실제적인 즉각 효과를 내왔던 거래세 한시 감면 같은 대책을 좀더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하지만 세수 감소라던가 정부 부처에서 우려하는 시장 불안과 연결된다는 점을 볼 때 단시일 내에 추가 대책이 발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입주예정자 주택 매입에 한정되던 4.23대책 확대에 비해 무주택자, 1주택자 DTI 규제완화가 포함되면서 수혜 대상층이 확대됐다.
또한 생애최초 저리 자금지원도 포함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나 거래에는 영향을 주고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자율 심사 부분은 은행권 자체 대출 조건 심사가 까다롭고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 때문에 실제 대출 규제 완화 정도는 그동안 정부가 논하던 수준 이상으로 유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시기가 내년 3월까지로 짧게 한정된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의사 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실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됐다.
김규정 부장은 "실제 세부적인 자금 운용계획 변경이나 내규 변경 등의 후속 작업이 9~10월중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을이사철 대목과도 시기가 어긋날 수 있어 효과 배가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DTI규제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도 이미 다 시장에 노출이 됐었던 것들이어서 대책으로서의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들도 집을 안 사는 제일 큰 이유가 주택 가치 하락 때문이고 이 점을 이유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 만으로는 주택거래 정상화 즉,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