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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 이야기] '화제의 판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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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정보회사로부터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백수'였다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가합8585호 사건)

30대 미혼여성 A녀가 짝을 만나지 못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좋은 짝이 있다며 한의대 졸업예정자라는 B남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A녀는 B남을 몇 번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겨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B남의 실체에 의문이 들어 알아봤더니, B남은 자신의 친동생 신분증과 한의대 졸업예정증명서를 위조해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녀는 B남과 이혼하고 B남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남'이 회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결혼정보회사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결혼정보회사가 부족하기는 했어도 일단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고 A녀 또한 혼인 주체로서 남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위자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068호 사건)

A녀는, 남편인 B남과 C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고민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들은 B남이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혼하였지만 A녀는 울분이 가시지 않아, 아들에게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남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B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C녀가 집안에 버젓이 부인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녀는 집안에 있는 TV, 컴퓨터, 장식장을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A녀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고, 전 남편과 같이 살전 집이라 하더라도 이혼한 이상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B남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A녀가 전과도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판공비를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7도5899)

박씨는 2003~2005년 'A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었는데, 업무상 보관중이였던 조합자금 4억7000여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5년 10월 기소되었고, '2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씨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약 3년간의 검토 끝에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2심 법원은 피고인 박씨가 판공비의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도 판공비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송조합 정관에 의하면 '판공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사용대상이나 목적, 지출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동안 조합에서 이사장 등에게 판공비 등을 사용한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에 "판공비 증빙자료나 사용처 등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곧바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변호사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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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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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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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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