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을 할 때 대출액의 0.26% 정도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해야 한다.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 하지만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이를 전가해 왔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약 4조5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했는데도 출연료는 계속 받아왔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 출연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대출 만기까지 적용되는 가산금리엔 출연료가 포함돼 있다.
이러자 금감원이 은행들이 반환하도록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매각 이후 부당하게 받아온 출연료를 모두 돌려주도록 했고 은행들이 스스로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출연료를 돌려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367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이후 고객들에게 받은 출연료를 늦어도 9월 말까지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1조8088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고 출연료 환급대상인 150억원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에 들어갔다. 1조9681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던 SC제일은행도 고객들에게 출연료를 돌려주는 절차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