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기업법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100억 위앤 이상, 중국 내에서 연간 4억 위앤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은 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반독점국 상밍 국장은 중국정부가 국내외 거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코카콜라가 중국 음료업체인 후이위안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데 대해서는“해당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시장경쟁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난 2008년에 제정된 독점금지법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 내 다국적기업의 팽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