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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1-②] 근퇴법 개정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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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민선 기자]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관련 법안 개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의 근로자퇴직연금법 개정안 건수만 6건이며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

업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화, DB/DC형 동시가입 허용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계류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성장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역전돼 버렸다.

법 개정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해놨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두가지 시스템 유지에 중복적인 비용 부담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또 다시 연내 처리로 기대를 연기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노후 대책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큰 만큼 조속한 법처리만이 시장 정립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부터 중도인출 제한까지

먼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영업자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도 자비로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추가 자금도 함께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개인형 퇴직계좌와 관련한 부분의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요구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토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퇴직시 퇴직연금 일시금을 개인형 퇴직계좌로 이전토록 강제화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속기간이 5.9년이라는 현실과 개인형 퇴직계좌도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허용돼 수급권을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 신규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 퇴직연금제 도입 의무화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상품의 동시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 기업이 제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나의 표준화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영세 기업이 독자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노후 자금 이탈을 최소화시키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보완했다.

그밖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을 허용, 이 중 한 명이 대표 사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가입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연내 30조원이라는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다듬어지지 않은 제도들의 보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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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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