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국내 7개 시중은행인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제일은행, 씨티은행과 지방은행인 전북은행 부행장 및 은행연합회 부회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와 관련, "투자자문업은 허용하되 투자일임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업무범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투자일임업 관련 규제, 감독체계 정비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이 포함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