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은행이 '손절매'라며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해명과 다른 정황들이 나와 내부자거래 의혹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30일 우리은행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측이 워크아웃 발표 직전에 보유했던 벽산건설 지분 매각 이유로 제시한 손절매(로스컷)와 락업(Lock-Up)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이 이전에도 벽산건설 지분을 장내외에 매각했으며, 최근 적용된 손절매 규정(35%이상 하락때 매각)보다 더 낮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2009년 3월 이전에는 현재의 증권운영부가 아닌 기업개선부에서 벽산건설을 관리했고 락업규정도 특별히 정한 사실은 없다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우리은행에서 밝힌 손절매와 락업이라는 두 가지 해명이 오히려 의혹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 의혹1: 손절매의 진실은?
우리은행은 이번 벽산건설 지분매각이 장부가 대비 35% 하락할 땐 매각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장부가대비 30%이상 손실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감액대상에 올리지만 35%이상으로 손실폭이 늘어나면 즉시 매각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은행에서 밝힌 내부규정.
우리은행은 "이번은 내부 증권업무지침에 따라 벽산건설의 주가가 장부가 대비 3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벽산건설 지분을 보유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매각기회는 많았다.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잡았지만 모두 매각하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07년 시점이 그렇다. 이 때 벽산건설 주가는 우리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원가 주당 5000원을 훨씬 뛰어넘었다.
또한 리먼사태가 불거진 뒤인 지난 2008년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은 벽산건설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당시 최저가는 주당 1200원(2008년 11월 20일)이다. 벽산건설 주가가 1000원대로 급락했지만 우리은행은 처분하지 않았다.
출자전환 당시 액면가로 처음 우리은행이 받은 금액 주당 5000원과 비교하면 70%이상 손실이 났는데도 말이다. 우리은행의 손절매 규정을 적용했다면 그때 지분을 팔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취득단가는 대손충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주당 3163원이 장부가액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주장을 반영해 현재 장부상 적힌 취득원가 3163원을 적용한다해도 1000원대 주가는 60%이상의 손실을 났다는 점에서 매각했어야 옳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난 2009년 3월 이전에는 현재의 증권운영부가 아닌 기업개선부에서 관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손절매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과 다르게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전에는 기업개선부에서 벽산건설을 관리했기 때문에 특별히 손절매 규정을 정하고 매매하지 않았다"며 "만약 벽산건설 관리를 증권운영부가 아닌 기업개선부에서 계속 맡아 진행했다면 이번처럼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혹2: 락업규정은 '거짓'?
우리은행은 "이전에 벽산건설 주가가 크게 급락해도 락업(Lock-Up) 규정에 묶여 처리할 수가 없었다"며 지분매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과거 일련의 매매 과정을 되짚어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전환사채와 해외무보증채무 그리고 일반채무 등 총 536억원을 출자전환했다. 당시 액면가 5000원씩 적용돼 주식으로 전환한 물량은 1127만주다. 1999년 출자전환한 물량을 합치면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지분율은 29.96%였다.
이후 1년간 락업규정은 끝났다. 이에 우리은행은 2004년 4월 28일 벽산건설 지분의 22.98%에 해당되는 주식 870만주를 (주)인희등 김희철씨에게 장외매도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 3월 29일 16만9060주(0.05%)를 장내에 매각한데 이어 같은해 6월 29일 또 다시 100만주를 시장에 팔았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지분율은 4.19%로 떨어졌다. 이후 이익소각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지분율은 다시 5.38%로 늘어났다.
이 물량이 벽산건설 워크아웃 발표이전에 시장에 모두 판 우리은행의 소유지분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 락업규정으로 벽산건설 지분을 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과거에 락업이 적용됐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할 듯 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반면 또 다른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명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듯 하다"고 전제한 뒤 "락업규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번복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운영부에 벽산건설 관리를 넘기기 이전에도 락업에 걸리지 않았다"며 "다만 증권운영부에 넘기기 이전에 벽산건설을 관리하던 기업개선부에서 특별한 매매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과거에 벽산건설 주가가 크게 올라 채권회수가 적절했던 시점이나 폭락해 손절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락업규정으로 적기에 매각시기를 잡지 못했다는 우리은행의 해명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