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ECAI로 지정된 3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충실도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 절차의 객관성, 독립성 등 ECAI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시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ECAI란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의 줄임말로 신용평가사 중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충족한 신용평가사를 말한다.
국내는 한국기업평가, 힌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국내 ECAI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바젤위원회 표준신용등급과 국내 ECAI 신용등급이 적정하게 매핑(mapping)돼 있는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국내 ECAI 신용등급별 부도율이 바젤위원회의에서 제시하는 신용등급별 부도율 수준을 연속적으로 벗어나는 경우 동 매핑기준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평가방법론 변경 등 지정기준의 중요한 변경사항 및 지정기준 미충족 사유 발생 등의 경우 금감원에 즉시 보고토록하고 금감원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ECAI 지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정취소'를 검토한다. 이후 미흡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가능한 감독조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내 ECAI가 동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함께 국제적 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은행 BIS비율 산출시 국제기준의 엄격한 신용등급을 적용토록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