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가칭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금융지주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에 이어 2번째로 설립되는 외국계 금융지주회사로 한국씨티은행 등 4개 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지배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해 한국씨티금융지주가 설립되면 국내 7개 시중은행 중 외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인가 외에 씨티그룹(Citigroup Inc.美)의 한국씨티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회사는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이고 손자회사는 씨티크레딧서비스 신용정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