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지난해 미국 특허관리 전문기업인 오리온IP가 '현대차가 채택한 자동차 부품 판매방식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리온IP는 지난 2005년 현대차와 벤츠 등 미국에 진출한 20여개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컴퓨터를 통한 판매 및 재고방법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미국 법원은 이에 지난해 4월 현대차에 3400만달러(약 3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대차는 항소해 이날 열린 재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