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5월 양도세 마감시한을 앞두고 변경된 양도세 납부 관련 고객 문의가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양도세의 연4회 의무신고 및 증빙서류 변경 등 새로운 법규를 바로 알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키움증권 측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0년 해외주식 개정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설명과 신고서 샘플 작성을 통한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거래내역을 지참하고 올 경우, 거래증권사와 관계없이 자세한 개인 상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양도세 전문가인 방준영 세무사가 강연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는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1544-940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