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에 따르면 포르쉐 자동차의 이번 리콜 사유는 앞좌석(운전석,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7월1일부터 올해 2월25일 사이에 독일에서 생산된 8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에 연락해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일(2009몀3ㅡㅏㄹ.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