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단위 요금체계가 SK텔레콤에서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3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1984년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 뿐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MM(이동전화 → 이동전화), ML(이동전화 → 유선전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였을 경우, 과거의 도수(1도수=10초)단위의 과금체계 하에서는 2도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되어 18원 × 2도수인 36원을 내야 했다면, 앞으로 SK텔레콤 고객은 1.8원 × 11초인 19.8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발생하는 고객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 측은 요금절감 효과가 연간기준으로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초단위 요금체계는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는 물론 집에서 유무선대체(FMS) 서비스 ‘T존’에도 적용된다. 또한 최근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일괄 적용되어 10초 단위로 차감되던 것을 1초 단위로 차감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즉 고객이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음성 150분, 문자 150건, 무료데이터 100메가바이트)를 선택했다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000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잘못 건 전화 등으로 인해 매우 짧게 이루어지는 통화에 대해 고객의 편익을 고려해 과금하지 않던 기존의 방식은 초단위 과금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성민 SK텔레콤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정부나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