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의원이 제출한 안은 경제자유구역내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관광특구내 주택도 층수가 50층을 넘기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경우는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 야당인 민주당은 상한제 폐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도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가장 협소한 폭을 제시했던 현 의원의 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져왔다.
이에 따라 현 의원 안과 병합심사를 벌인 ▲민간택지내 주택의 상한제 폐지 ▲공공택지내 85㎡초과 및 민간택지내 주택 상한제 폐지 등 두가지 안은 계류안으로 남아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90년대 들어 지방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 1999년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이 문제가 되면서 부활, 2005년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다시 적용됐고 2007년 9월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반기내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