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측의 단순실수인만큼 제도적으로 '나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사고 경위 및 처리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입장을 바라보는 파생상품 시장 참여자들은 몇 년전 '유사 사고'를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당국등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시장의 룰' 테두리에서 '사고 예방 및 피해 조율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기도 한다.
지난 2002년말 H증권과 S증권간의 옵션거래 착오사고도 이번 미래에셋증권측 사고와 '주문실수'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 지적이다.
당시에도 주문실수를 낸 S증권이 H증권을 찾아가 '상호협의'를 추진했으나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S증권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고의로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호가 방시에 의해 시초가가 정해지는 주가지수옵션거래에서 해당거래만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반환하라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S증권은 이 주문사고로 9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례로 비춰볼 때 미래에셋의 착오매매는 법적으로는 당사자 책임으로 귀결된다.
◆대규모 착오매매 보완책은 없는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0조 '선물 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 거래의 상한가는 원월종목의 상한가에서 최근월 종목의 하한가를 뺀 가격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한가는 원월종목의 하한가에서 최근월 종목의 상한가를 뺀 가격으로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또한 61조에는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때마다 정하는 수량으로 호가한도수량이 명시돼 있다.
이는 선물 스프레드 거래에 나설 때 상한가와 하한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격을 제시할 경우 수량에는 제한없이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주식선물거래와 통화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의 경우 5000계약 등으로 수량 제한이 돼 있는데 반해 이번 경우처럼 선물스프레드 거래는 호가한도 수량이, 규정상 무제한이다. 호가한도 무제한성은 초대량 사고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에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경우 롤오버 성격이 강해 항상 수량이 크게 반영되고 있어 특정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도 쉽지 않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세칙변경은 당국과 협의해야하고 이번 건으로 인해 아직 세칙을 바꾼다는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외 주요 증시의 내부규정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감독당국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액션을 취할 기미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제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단순실수로 인한 거래 착오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쪽의 진상 파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측 보고결과를 보고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모 선물사 한 관계자는 " 파생시장에서 착오매매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래도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지는 당국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본시장법 시행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증권사등 금융기관의 시장경쟁이 치열할 수록 제도의 보강도 요구된다는 바람이다.
또 다른 시장참여자는 지난 2002년 옵션 사고를 떠올리면서 "그때에도 업계내에서는 전산조작 착오로 인한 분쟁이 빈번한 만큼 거래소 회원간 이를 조정할 협약체결, 혹은 분쟁조정을 위한 별도 기관설립 필요성등이 제기됐으나 아무런 결론없이 지나갔다"고 다소 아쉬운 분위기를 전했다.
착오매매도 시장참여자들간의 거래소시스템을 통한 매매이기에 '거래 자체'에 당국, 기관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착오매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강의 필요성은 시장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 일부에서도 이번 미래에셋증권 착오매매에 대한 경위를 감독원등을 통해 파악중이며 적절한 보강책이 있는 지를 관련법상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