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에 가입하면 삼성증권이 고객의 유언서를 보관한 후 고객 사망 시 유언 내용대로 집행한다.
또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삼성증권이 신탁을 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지정자에게 배분한다.
삼성증권은 법무법인과 연계해 유언서 작성 시 공증 수수료를 10%할인해 준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 및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공증인이 통상 유언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는데 비해, 삼성증권은 이 상품 가입자의 유언서 원본을 40년간 보관한다.
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해 보관 기간을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최소 계약단위는 1억원이상이며 수수료는 가입 첫해에 10만원 이후부터는 매년 5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