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 지역 시·도시자는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청약가산점 적용 여부와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이었던 3자녀와 노부모부양자가 특별공급으로 통합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 확대에 촛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당초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임신중인 부부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66만㎡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역우선공급비율을 50%로 통일했다. 지역우선공급비율은 종전까지 서울시는 100%, 인천․경기도는 30%였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된다. 단,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시군)은 30%, 도 전체는 20%로 배정하되 해당건설지역에서 미달될 경우 경기도 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 승인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는 매도청구소송과 함께 감정평가액을 공탁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23일 관보게재와 함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주택·토지분야)에도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