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5일 제과업계가 유통과정에서의 제품가격과 판매지역 제한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왔으며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온, 해태-크라운제과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존중하며, 문제가 됐던 계약서 부문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제과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계약서 상 가격 제한 문구는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으로 지나친 저가 경쟁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 기존 영업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였다고 제과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과업계는 공정위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만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저해를 막고 영업구역 보호를 위해 관행적으로 들어갔던 문구가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미 공정위에서 시정요청을 받고 이미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태-크라운 관계자는 "영업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만큼 전국 모든 대리점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제과는 설날 연휴가 이날까지 연장된 관계로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아직 내부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