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은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 모 씨 등 3명이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이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창립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서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왕십리뉴타운은 지난 2002년 은평, 길음 뉴타운과 함께 서울시내 최초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200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됐으며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200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철거작업이 90% 이상 진행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