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법서 개정·금융시스템 개발 등 추진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토요일인 대출 연체가 발생할 때 이날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금융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연체발생 때 대출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일명 양편넣기)하는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서민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납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회(협회) 주도아래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 작업이 추진된다.
특히 저축은행은 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1월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먼저,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처리방식이 개선된다.
일부 금융사는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토요일인 대출의 연체가 발생할 때 이날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 다음 영업일을 납입일로 봐 연체와 기한의 이익상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원리금 연체발생 때 대출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또는 대출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연체기간 중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계산하도록 했다.
기존까지 각 금융사에 따라 당일입금 처리시간이 달랐지만 최대한 당일입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출원리금 납입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소서민금융회사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통한 연체율 부과체계 개편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서민금융사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