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콤은 지난 2005~2008회계연도에 매출채권을 허위계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유티엑스도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허위계상을 비롯해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등을 지적받아 과징금 33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경회계법인과 미래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