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종합검사는 물론 부문검사때에도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 자금 흐름 내용을 통상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계좌추적권 발동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은행의 종합검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영업일 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 금융사고 규모 축소 의혹, 일부 사외이사와 국민은행간 전산 용역 관계 등이 계좌추적권 행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횡령 등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의심되는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때 계좌추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감원이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사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구속성 예금,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는 금융거래, 내부자 거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