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원 증권회사수수료율 40%↓ 부담 경감
[뉴스핌=배규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종전보다 36% 인하되고 거래 수수료도 세분화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지불하는 수수료 역시 40%로 대폭 인하되는 등 예탁 관련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오는 1월 4일부터 증권사의 거래수수료율은 종전 0.4446b포인트에서 0.28454b포인트로 36% 인하된다.
거래 수수료 체계가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프로세스이용료로 세분화되고 부과기준과 징수방식도 차이를 뒀다. (표참고)
증권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지불하는 수수료 요율 역시 40% 인하되고 대신에 결제건수별×500원의 비용은 추가된다.
앞으로는 증권사도 예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징수 구간의 금액은 더욱 넓게 조정하되 요율은 인하했다.(표참고)
또한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의 수수료 요율 역시 종전보다 20% 인하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거래 비용 절감 효과는 한국거래소 550억원, 한국예탁결제원 166억원 등 매년 총 716억원의 수수료가 할인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증권회사 185억원, 선물회사 9억원의 비용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증권유관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수준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에도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제도를 활용하고, 과도한 이윤이 지속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