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66만㎡(19만9650평) 이상 공공택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역우선공급'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 제기 등이 원인으로 국토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지역우선공급은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 이후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