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용 외투지역 입주기업 임대료 전액감면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고도기술 수반 업종 위주로 운영되던 현금지원 제도를 변경해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했다.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신규고용창출 상시근로자 수는 제조업ㆍ광업은 300명, 금융보험업은 200명 등으로 업종별로 차등해 정해졌다.
또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부품ㆍ소재분야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유도하기로 했다. 부품ㆍ소재전용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외투금액 500만달러 이상)에 대한 임대료 감면 폭을 종전의 70%에서 100%로 상향, 전액감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경북구미 등 4개 지역(경북구미, 경북포항, 전북익산, 부산지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외국인학교 부지매입비,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투자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