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전산망을 통한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발, 그에 대한 범칙금부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처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와함께, 업무담당자간 상호 정보교류 기회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686만5000 여대 중 5.4%에 해당하는 91만 여대의 자동차가 무보험상태에 있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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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의무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