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1월 20일 주채권은행이 발표한 건설업체의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추진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25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특별약정상 협약대상채권의 원금상환은 오는 2012년 6월 30일로 유예됐으며 적용이율이 담보채권 연 4.0%, 무담보채권 3.0%로 확정됐다.
한기평은 이에 대해 "특별약정상 원리금 지급시기의 연장과 이자율 경감이 포함돼 있다"며 "경남기업에 대한 협약대상채권의 채무재조정을 광의의 부도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기평은 경남기업의 제64, 65, 66, 67회 무보증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각각 CCC, C로 강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