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이번주 제출한 금융규제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또 FSA의 은행 및 여타 규제 대상 기업들에 대한 일일 감독 권한 또한 BOE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영국 경제위원회는 중앙은행과 금융청 그리고 재무부 등으로 감독 권한 및 책임이 3분할 되어있는 것을 위기에 어떤 기관이 단일한 감독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국 내에서는 이미 1년 넘게 중앙은행 내에 금융감독역할을 맡는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12월 이래 금융 규제 문제를 심의해 온 영국 상원은 감독 실패가 금융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금융청이 소비자보호 역할을 하는데 바쁘다보니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BOE의 금융안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전반적인 금융안정성 감독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금융안정위원회는 중앙은행 총재를 수장으로 하고 금융청과 재무부의 고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상원 위원회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