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합산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자의 경우 2008년도 한 해 동안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자산관리 컨설팅 등 평소 궁금했던 세무관련 사항들과 재테크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