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동의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종료되는 국내은행 보증 시한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기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했던 방식에서 정부보증 채무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한다.
보증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장기차입도 국가가 보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은행이 미화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 등 이종통화로 차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보증 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한다.
이로써 새로운 의결안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난해 10월 30일 의결된 기존의 보증 동의안은 폐지되지만 기존 동의안에 의해 발급된 보증승인서 및 그에 따른 보증의 효력은 유지된다. 기존 보증안에 의한 보증 금액은 본 동의안 총 한도액에 포함된다.
현재 정부는 1000억달러에 이르는 은행 지급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3년 만기 10억 달러의 글로벌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