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임명했다.
법정관리 개시로 일단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가 금지되고, 쌍용차의 모든 채권 채무도 동결된다.
법원으로부터 조사위원으로 임명된 삼일회계법인은 앞으로 최장 4개월간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그 결과를 법정관리인에 제출하고, 관리인을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채권자 등 관계자집회를 소집하고 이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린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계획안을 수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가게된다. 그렇지만 만약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 인력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노력 ▲ 판매망의 정상화 ▲ 신차 개발을 통한 미래성장성 확보 ▲ 부품 협력사의 정상 가동 등이 담겨야한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려면 그전까지 쌍용차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야한다.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한다는 거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현재 7000여명의 인원 중 30% 가량을 줄여야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인해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또 판매량을 늘리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유가급등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쌍용차의 주력인 RV차종과 대형 세단 판매량이 급감했다. 새해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쌍용차가 올해 예정대로 소형 SUV 신차 C200을 출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 여부도 관심사다.
물론 이같은 과정 중이라도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쉽게 정상화를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시장 수요 감소를 감안하면 요원한 일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