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위원장은 4일 공정위 서울사무소 현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KT와 KTF 합병건에 대해 원칙대로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기업결합건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라며 "가급적 KT와 KTF간 합병심사 안건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200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글로벌경쟁과 시장상황 변화가능성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 여부를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키로 보고한 바 있다.
또 M&A(인수합병) 심사기간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되 중점 심사 대상의 경우는 최대 90일 이내에는 마치도록 법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KT와 KTF간 합병을 반대하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SK와 LG통신그룹들은 경쟁제한성이 크다며 '일반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위원장도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히면서도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백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KT와 KTF합병건은 계열사간 합병건이기 때문에 간이심사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KT-KTF간 합병건은 단순한 간이심사 대상이 아닌 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뿐만아니라 경쟁사 의견수렴을 비롯해 방송통신심사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심사하겠다"고 밝혀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