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등은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 조항이 삭제된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같은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으나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정부가 참여해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험상품 심사절차개편 ▲업무영역확대 ▲보험상품 정의 신설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판매채널 경쟁력 및 책임성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은 입법예고안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현행 장외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을 구분해 각각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파생상품 한도 규제를 입법예고안에서는 장외, 장내 구분없이 합쳐서 총자산의 5%로 한도를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현행대로 각각 3%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허위 과장광고 금지 의무 위반 등 일부 보험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중복부과하는 사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했다.
과징금 상한도 해당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최대 25%로 추진했으나 최대 20%로 하향 조정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에 대해 보험업법상 주요 규정(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을 준용하도록 입법예고했으나 농협 등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농협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주사 혹은 금융자회사 설립, 또 공제분리 방안 등이 확정된 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