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넷시큐어테크놀러지(대표 설진연)는 최근 신현각씨가 적대적 M&A를 위해 넷시큐어테크 경영진과 회사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들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기각된데 이어 주주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고 지난 19일 어울림에이치큐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또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신현각 측에서 자발적으로 취하한 바 있다.
넷시큐어테크 관계자는 "신현각이 마치 회사를 위한 M&A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주식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소액주주의 대변인인 양 증권관련 사이트를 통해 의결권 위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에 "신현각에 대해서는 주식부당매매차익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