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처분조건부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기로 약정하고 받는 대출을 말한다.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연 16~21%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주택은 경매 등 강제처분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처분조건부대출의 당초 목적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에 있는 만큼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돼 가고 있다”면서 “완화를 놓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염두해 놓고 한 말이다.
그는 또 "처분조건부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집값 하락하고 거래마저 끊겨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1년인 대출 이행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에 처분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수는 1만9000건이며 4분기에는 9000건에 달한다. 현재 200여 건은 만기가 도래했지만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연체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