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면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을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들 사면이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꼬집었다.
특히 민변은 "사면권은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남용돼 왔다"며 "한나라당조차도 야당 시절 사면의 남용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 사면법에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도입해 사면권을 견제하도록 했으나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민변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경우 올해 6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두달이 됐다"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대다수 기업인 범죄사건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돼 온 마당에 그마저 정부가 매번 특별사면을 통해 허술한 족쇄마저 풀어주고 마는 반복된 실태는 법치주의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민변은 "이러한 무분별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투명경영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민변은 "사면권의 남발은 국민 통합에 도움도 되지 않고 사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