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산업은행이 지난 2004년 3월 말부터 1년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만기 2~3년짜리 35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신용등급 BBB등급)를 7차례에 걸쳐 정상 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금리는 당시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금리 8.0%와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금융채(BBB등급) 기준수익률 7.98~10.26%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사모사채 규모는 산은캐피탈의 지난 2004년 자본금 3108억원, 영업수익 2269억원의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을 지난 2003년 3월말 1102억원의 자본잠식과 2771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부당 지원을 했다"며 "산은캐피탈은 이를 통해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해 경영난에 처한 산은캐피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난 2006년 하반기 감사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공정위는 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회사가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타 증권사보다 0.05%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보다 더 우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