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점검에 나선 것은 대차거래 규모가 늘면서 공매도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차거래 규모는 월평균 5조 24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0조 700억원으로 92%나 늘었다. 여기에 발맞춰 공매도 규모 역시 지난해 1조 2200억원에서 올 상반기 3조 1500억원으로 무려 157%나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 전체 매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1% 안팎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7%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3.1%였지만 6월 들어 3.8%로 늘어나는 변동성을 보였다.
금감원은 지나친 공매도는 가격변동성을 확대해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증권회사는 공매도 주문을 받으면서 결제일에 이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는 대차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공매도 호가라는 것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을 다른 일반 주문과 구별해 별도 관리하고, 이같은 주문이 가격을 급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가 이하의 호가를 금지(Up-Tick 룰)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공매도 주문 때 증권회사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대차거래 중개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담보관리 등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