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7일 "통화옵션 거래 관련 해명'이라는 자료를 내고 "기업 스스로의 판단 아래 실수요를 초과해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은행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실수요와 타 금융회사와의 거래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의 판단으로 과도한 통화옵션 거래를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수출기업이 키코 거래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환헤지 차원에서 거래를 한 경우 헤지거래의 특성상 환율상승으로 통화옵션 거래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수출대금에서는 이익이 발생해 상쇄된다"고 말했다.
즉 "이런 점은 덮어 두고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부각시켜 수출기업들이 그같은 손실을 고스란히 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은행들이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 때 위험고지서 혹은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 구조를 설명하거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동시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위험 고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반화해 은행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해 하반기는 대내외 주요 연구기관 등이 환율하락을 예상했던 시기로 당시 수출기업들에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달러 매도 환율이 높아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키코 구조가 매우 선호되던 시기였다"며 "이런 당시 상황을 배제하고 마치 은행의 강요로 거래를 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