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계좌나 급여이체, 기업카드 신규 등 0.2%p 금리우대
우리은행(은행장 박해춘)은 신용도가 뛰어난 업력 5년 이상 소호사업자 전용 특화상품인 "소호 V론"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신용도 높고 영업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장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신고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업종별 이익률을 감안한 한도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특화됐다.
또한 영업점장에게 담보 범위를 초과한 신용대출 전결권을 최고 3억원까지 준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상품 취급 대상은 사업자 본인(대표이사) 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장이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호 개인사업자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들이다.
담보대출을 밑바탕으로 하면서 일부 신용대출을 끼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기간도 사업자들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일시상환은 최장 3년, 분할상환의 경우 최장 10년까지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CD연동형 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2월4일 현재 CD연동형의 경우 최저 6.67%까지 제공한다.
여기다 사업용 계좌나 카드가맹점결제계좌를 우리은행 계좌로 사용하거나, 본인 똔느 종업원의 급여이체나 기업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 각각 0.1%, 합해서 최고 0.2%포인트까지 금리 우대하는 혜택조항도 있다.
우리은행 조재현 중소기업전략부장은 "바젤Ⅱ가 도입되면 10억 이하 소호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해 우량 소호 고객을 지원하는 차별화 된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