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주도 관광협회가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 본사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최근 대한항공측에 제주도민의 입장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의 독과점지위 남용 관련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고,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차원에서 접근했을때 실효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건교부 회의(10일) 등을 지켜본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한항공의 '편법'요금인상 시도와 관련, 지역구가 제주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도 적극 나섰다.
강창일 의원 (제주시 갑)은 최근 건교부에 대한항공의 제주노선 성수기 기간확대 등 항공 운항 및 좌석 공급 상황 등을 점검키 위해 건교부,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제주항공난 해소 T/F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T/F회의에서 대한항공이 내년 시행하려는 제주 항공노선의 편법적 요금인상과 관련, 제주관광과 도민 경제의 붕괴우려를 설명하고 방침철회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제주노선에 대한 성수기 확대는 제주 관광 산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시행여부에 따라 추후 해당 항공사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인 항공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년 9월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요금을 사전예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건교부 장관이 항공운항좌석 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1년 중 128일을 성수기로 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제주 항공좌석난 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업계도 이번 대한항공의 '봄철 성수기 요금'도입을 '편법'내지 '꼼수'라며 대한항공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권 공급확대없이 단순하게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줄인다는 대한항공의 생각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항공측은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번 '봄철 성수기 요금'도입은 가장 좌석난이 가중되는 봄철에 수학여행단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교부나 여론의 움직임 등)당분간 좀더 지켜봐 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제주지역 및 각 지점에 '2008년 성수기 운임 적용 기간과 단체할인 운영지침' 을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3월 24일부터 6월7일까지 76일 동안을 제주노선에 한해 '봄철 성수기' 운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내년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설,추석 등 61일)에 해 총 67일이 늘어난 128일이 된다.
또 성수기에 제주~김포 노선을 이용하면 비성수기 왕복 요금(14만6800원)보다 3만 9000원 많은 18만58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