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제주 지역내 여행사에 '2008년 성수기 운임 적용 기간과 단체할인 운영지침' 을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 3월 24일부터 6월7일까지 76일 동안 제주노선에 한해 '봄철 성수기' 운임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기존 '성수기'는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 등이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시행되면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기존 52일에서 128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성수기에 제주~김포 노선을 이용하면 비성수기 왕복 요금(14만6800원)보다 3만9000원 많은 18만58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또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에 대한 할인율을 축소하고, 단체 인솔자에게 지급하던 무임항공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 관광협회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봄철 성수기'라는 유래없는 명분을 들어 편법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며 "도 관계자와 협회 부회장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면담키 위해 출발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책을 추가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관광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제주도 관광 중흥을 위한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수익이 되는 제주노선에만 사실상의 요금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자사의 수익만 챙기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협회는 "금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과 연대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여 나가고,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